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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노265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범죄 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퇴직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범죄 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준 외장 하드에 담겨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 서울 강남구 B에서 전자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한민국 영업소에 영업소장으로 입사하여 위 영업소 전체의 업무 관리, 시린지 전용 믹싱 탈 포기 판매, 원심 침전기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 1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8. 피해자 회사에 ‘ 귀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정보의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 퇴직 후를 불문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의 중요한 정보를 사 내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에 응하여 귀 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는 내용의 ‘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3. 31. 경 피해자 회사에서 D와 원심 침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제품( 제품명 E) 시연 중 오류가 발생하여 납품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기존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 침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에 설계를 요청하였다가 동료 직원의 보고로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은 비위가 발각되어 2017. 4. 8. 경 F이 ‘ 원심기에 대하여 기술사항, 영업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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