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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2고단284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9.부터 2011. 12. 31.까지 통신랙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경기 시흥시 E 아파트 6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밀유지준수 임무에 위배하여 통신랙의 각 자재, 자재별 크기 및 재질, 단가,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이를 토대로 통신랙을 제작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조원가표를 이메일을 통해 통신랙을 도소매하는 F 사장 G에게 발송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통신랙 중 가장 중요한 모서리 부분에 적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다이캐스팅 장비가 결합된 캐드도면을 경쟁업체인 (주)J 소속 직원 K에게 발송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이 근무하는 J에게 통신랙 자재 구입시 부담하여야 할 액수 미상의 영업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빠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판단

1.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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