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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60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한 도로 점거 또는 행진에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는 2008. 7. 26. 20:00 경 사회자의 집회 종결 선언이 끝나자 서울 종로구 서린 로타리, 종로 1가 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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