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일반 교통 방해죄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ㆍ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는 부분은 ‘ 피고인이 2015. 4. 18. 16:30 경부터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때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가두 행진하며 차로를 검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반 교통 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한 적 없고 ‘D’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의 종료 후 동료를 만나기 위해 인도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경복궁 역으로 이동하였고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 내 세종 대왕 동상 부근 인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산명령 불응 부분 관할 경찰서장이 시위 참가자 전부를 대상으로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진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