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5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클럽에 들어가려는 것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입장하지 못하게 가로막자 "너는 뭔데 날 막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니가 뭔데 날 막아 이 새끼야"라고 손으로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3. 01: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F지구대 2팀 경찰관 10명과 D 외 민원인 5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 H, I에게 “씨발놈들아, 늙어빠진 새끼야, 병신새끼 삽질하네 짜바리새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좆같은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