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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0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뒤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묻자,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니들이 뭐냐", "니들이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이 새끼들아"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경사 C 등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뭔데 그러냐, 씹할 좆 같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애기들한테 훈계도 못 하느냐,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사건외 신고자인 D(남, 16세)을 비롯하여 불상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인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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