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 E이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오인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본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야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