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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15: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 역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로 159에 있는 성주 막창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가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가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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