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1:0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228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 정로 228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3년과 2017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마찬가지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