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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07980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C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6. 8. ~2085. 6. 8. 원고 상해일반후유장해 (기본) 50,000,000원 상해일반후유장해 (특약) 50,000,000원 D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6. 8. ~2022. 6. 8. 원고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기본) 50,000,000원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특약) 50,000,000원

나. 원고는 2016. 4. 18. 08: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회사 입구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G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원고 차량이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8흉추 압박골절 및 사지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별표1] 장해분류표에 기재된 ‘척추(등뼈)의 장해’는 다음과 같다.

[별표1]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척추(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H병원장은 ‘원고의 제7흉추의 상부종판-제9흉추의 하부 종판간의 후만각이 25°로 측정된다. 해당 부위의 정상인의 척추후만각은 9° 정도이고, 약 15°의 후만은 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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