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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48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3단지 226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개발 담당으로 근로한 E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08. 11. 27.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7,466,900원(2008. 5.분 임금 2,233,380원, 2008. 7.분 임금 300,000원, 2008. 8.분 및 9.분 임금 각 233,380원, 2008. 10.분 및 11.분 임금 각 2,233,380원) 및 2009. 7. 1.부터 2010. 2. 27.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0,667,040원(2009. 7.분 임금 533,380원, 2009. 8.분 임금 1,233,380원, 2009. 9.분 임금 933,380원, 2009. 10.분 내지 12.분 임금 각 1,233,380원, 2010. 1.분 임금 2,033,380원, 2010. 2.분 임금 2,233,380원) 합계 18,133,94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정리(2007.6.~2010.2.)

1. 급여정산내역(2007.5.~2008.11., 2009.7.~20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미지급 액수 및 기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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