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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2 2015나15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8.자 이행 합의서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6. 5. 4. 분할 전 순천시 F 임야 5,1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0. 27.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벌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C는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채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순천 시내 방향 대로와 B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 부지로 제공되는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합유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는 2008.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정서 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임야 소유자 A과 B마을 대표 C 간에 별지 임야도 등본과 같이 아래 적색표시 부분에 상호 사용이 용이하도록 폭 6m의 도로를 내기로 한다.

임야 소유자는 도로 개설 부분의 토지를 아무 조건 없이 측량분할 제공키로 하고 마을 대표는 도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측량 등 제 경비를 부담하고 그 도로 부지는 마을 대표와 합유등기를 하는 데 동의한다.

첨가: 후일 도로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 보상 문제가 발생 시 전액 A이 수령하기로 약정함

다. 다.

원고는 1차 약정서에 따라 2008. 12. 3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순천시 J 임야 4,766㎡와 이 사건 임야로 등록전환 및 분할한 후 2009. 1. 6. 그중 도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합의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 명의의 합유 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순천시 I 임야 5,156㎡의 소유자인 K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임야에 개설되어 있던 통행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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