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 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을 변경하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단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6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피해자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점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⑴ 원심판단 1) 2011. 1. 15. 18:39경 및 2013. 1. 15. 18:00경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현장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3 먼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각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