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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7고합2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0:4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입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17세, 여) 을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시킨 후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으로 운행해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는 있냐,

뽀뽀는 해봤냐,

성관계는 해봤냐,

떡볶이도 사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내가 용돈을 줄 테니 나와 데이트를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학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건네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토닥이듯 만지고, 택시에 내린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탑 승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쪽을 미는 식으로 만졌다.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 중 추행의 태양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메시지 내역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및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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