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위 원룸 앞에서 위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꿔놓은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봤냐, 사귄 남자친구는 몇 명이고 몇 번을 해봤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