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2: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처남인 E과 술을 마시며 가정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맥주잔을 휘둘러 맥주가 사방으로 튀게 하여 손님이 자리를 피하여 떠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