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챗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포카드를 수거 후 보관하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3. 1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조합의 E 과장, F카드의 G 과장 등을 사칭하며 “D조합 대출 진행 중인데, F카드론을 받은 상태로 대출진행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려면 F카드론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니 1,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8경부터 18:54경 사이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D조합 독산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I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위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H 명의 L은행 계좌(M)로 총 594만 원이 이체된 후인 같은 날 19:52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L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