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하고,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초순경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2. 27. 09:3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지금 아들을 잡아두고 있으니 5,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57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그에게 49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마포구 E 내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중 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과 생활비 80만 원을 제한 40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