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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4구단580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C소방서, D소방서, E소방서 등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자인바, 2012. 9. 6.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 9. 19.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근무 여건이나 근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호증 각호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소방관으로 35년 이상 근무하면서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는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리고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화재 출동건수 일시 근무처 출동횟수 보호장구 1977. 5. 21. ~ 1994. 10. 20. B소방서 확인불가 공기호흡기, 방화복, 면체 1994. 10. 21. ~ 2000. 10. 4. C소방서 1994.-1996.은 확인불가, 1997년 이후 연 평균 24건 해당 기간 동안 C소방서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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