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도 손해배상금 6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05. 6. 20. 집행유예 실효)을, 2003.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4.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2:0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부근 길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둔 D 렉스턴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310만 원, 자기앞수표 30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실효 여부 검토),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 누범), 피의자 수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