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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3 2018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12.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3.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17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찾아가, 그곳 여래보궁 내부에 있던 목재 불전함을 인근 공터로 옮긴 다음 돌로 불전함을 부수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2000년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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