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23 2014고정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2.경 고양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마이티내장차를 580만 원에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1. 2. 초순경 전주시 부근에서 C에게 위 자동차를 4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