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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사거리에 있는 택시부활차량(운행만기 택시를 승용차로 판매하는 차량)중계업소에서 부활차량인 B 그랜저 승용차를 C 명의로 양수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중순경 의정부시 D단지 내 E상사에 근무하는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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