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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3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평택시 일대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으로부터 275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금 지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2014.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6. 3.경까지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7. 초순경 저질러진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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