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에서 2015. 9. 25. 사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F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로 가서 피해자에게 식료품을 사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자,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팔곡동 방향으로 가는 고가다리 밑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지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