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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0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처 C는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해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도망쳐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 B과 처남댁인 피해자 F의 거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C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C와 이혼을 대가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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