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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04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1. 21.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선에서 앞질러가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20,000원을 지출하였고, 회전근개 파열, 난청 등의 장애를 입어 치료비 1,31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2,334,740원(= 수리비 1,020,000원 치료비 1,314,74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차량은 2013. 1. 21. 10:00경 인천 남동구 D 앞 중소기업청 사거리 논현동에서 승기천 방향 1차선에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나.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주행하던 원고는 교차로 내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1차선 노면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고, 교차로 앞쪽에 삼색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며, 2차선 노면에는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므로,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였다고 하여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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