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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02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4. 10. 18. 14:16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주유소 앞 T자형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편 2차로를 따라 먼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4,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4. 2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5 : 25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7. 13. ‘1, 2차로 모두 비보호 좌회전 차로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충돌부위에 비추어 보면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인정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 75%를 그대로 유지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30.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5%에 해당하는 3,5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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