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 책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 자인 인출 책은 그 돈을 인출하여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경 고액 알바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한 B 이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중국 상류층을 상대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송금한도가 넘어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대신 받아서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일 1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돈을 벌 욕심에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아버지 C 명의로 개설된 D 조합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이다.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이후 인지세를 납부하면 연이율 6% 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위 D 조합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명의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은행 시흥 배곶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