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은 인천 남동구 C 일원 55,705.4㎡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8. 11. 28.이다.
다. 원고는 세입자로서 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인 2009. 9.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주거용 부분의 면적은 21.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고 2009. 10. 5.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7. 12. 11.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8. 11. 28.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주거이전비청구권을 취득하는 날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7. 12. 11.경에는 세입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처 및 자녀와 함께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원 3명으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14,573,712원과 그에 대한 2년 치인 24%의 지연손해금 3,497,690원의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8,071,400원을 주거이전비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