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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구단866
세입자이주비및이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55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7.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 인천 남구 C 일대 90,559.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9. 1. 1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5. 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1. 23. 수용재결일: 2017. 11. 29. 수용개시일: 2018. 1. 23. 나.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2004. 9.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구 E 2층 건물의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한 세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0. 1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가, 2005. 9. 26. 전출하여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전입하였고, 2009. 3. 31. H에 전입하였으며, 2013. 7. 12.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I, 자녀 J, K은 2004. 10. 16.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가 전출한 이후로도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의 일부 지급 원고는 세입자로서 피고에게 4인 가구 주거이전비를 신청했는데, 피고는 위 공람공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했음을 이유로 2018. 7. 25. 원고를 제외한 3인 가구 주거이전비로 13,473,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비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와 가족들과 함께 2018년까지 거의 14년을 계속 거주하였는데, 다만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원고만 몇 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딴 곳으로 전출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3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만 지급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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