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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구단50109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구역: 인천 계양구 C 일원 73,30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8. 10. 17.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9. 9.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7. 7. 24. 수용재결일: 2017. 11. 29.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소유한 자로,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2) 원고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8. 10. 17.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었는데, 2009. 12. 16. 전출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밖인 ‘인천 남구 F’에 전입하였다가 4개월 2주 만인 2010. 4. 30.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위 수용재결일 이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한 다음 2018. 7. 2. 다른 곳(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으로 전출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아들 I(1988. 12.생), 딸 J(1991. 4.생), 전 배우자 K 3인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여 위 수용재결일 이후까지 주소지를 유지한 다음 2018. 3. 23. 다른 곳(인천 계양구 L아파트 M호)으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와 쟁점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로 10,231,632원, 이주정착금으로 11,461,50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합하면 21,693,138원인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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