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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0 2016나102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5쪽 7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판단 1) 조건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한 피고의 방해행위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완료 후, 임대 및 분양을 완료한 다음, 건물 가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라고 기재된 부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도 예정하였고 임대의 경우에도 건물 가격을 평가하여 수익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행위를 분양 방해행위 혹은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성취 방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비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1심법원은 2015. 7. 17.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위반한 채 모델하우스 비용 및 분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 업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415호) 이에 대하여 H 주식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나24128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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