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F에 대하여는 공동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은 남양주시 I( 구 주소: N) 소재 ‘I 건물’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는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주거 침입 및 손괴 행위는 F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에야 설명을 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 경찰이 출동한 시점 이전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남양주시 N 등 토지의 소유자이던

O은 2010. 6. 경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게 위 토지 지상에 ‘I 건물’ 102동, 103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8. Q 주식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처분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O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3) O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는 2012. 5. 31. 대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O의 채권자인 피 제이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S, 남양주 축산업 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 T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U( 병합)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2014. 2. 24. 의정부지방법원 V( 중복)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각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마 쳐졌고, 위 경매 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