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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7가단106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7. 21. 남양주시 C, D, E, F, G, H 토지들과 그 지상의 미완성 상태이던 건물(이하 완성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1. 10. 15. 주식회사 타페이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B과 소외 회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와 도로개설공사를 4억 1,259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1. 27.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4. 1. 22.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I)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4.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라.

B은 2014. 9. 30.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144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관련 소송 도중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와 J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토지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9. 1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B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관련 소송에 참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5. 피고를 대리한 K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 현재 피고 대하(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G 소재 L건물 103동 102호 부 분을 점유하고 있다.

2. 참가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5. 10. 5. 원고에게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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