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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3 2019나270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의 인수참가인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설령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들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미납한 2018. 4.부터 2020. 10.까지의 차임 합계 804,760,000원, ② 피고 C이 망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건물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192,700원, ③ 망인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직전 임차인 I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면서 인수한 I의 피고 C에 대한 권리금 반환채무 160,000,000원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채무 19,190,980원, ④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용 98,450,000원이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채무 19,190,98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용 98,450,000원에 관한 공제 항변을 추가하였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9쪽 제5행의 ‘적용기준인 540,000,000원’을 ‘적용기준 금액’으로, 제9쪽 제6행의'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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