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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5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종교용지 212㎡ 지상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18, 17, 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081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청구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4. 8. 1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0809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5.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가집행선고부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으로써 인도받았는데, 위 판결이 취소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거나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의 남용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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