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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20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마산 주유소’ 앞 도로를 중리마재고개 방면에서 회성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베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254,89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23,4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리마재고개 방면에서 회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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