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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D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을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하던 중 2015. 2. 26. 13:33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위 회칼을 차량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붕대로 감아 고정한 후 약 5분간 위 회칼을 들고 “D 개새끼야, 좆만한새끼야, 나온나, 호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L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80,00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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