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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0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E, F는 2016. 9. 1. 피고에게 용인시 G 지상의 근린생활시설(1층 상가, 2층 주택)의 신축공사(토목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제외)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경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H)와 피고 사이에 “착공 2016. 9. 16., 준공 2016. 12. 31., 도급금액 43,45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명의 부분은 현장소장이던 소외 I이 피고를 대행하여 작성한 것이다.

【증거】 갑 제1호증, 증인 E

2. 주장 원고는 공사표준계약서대로 피고와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기공사는 공사를 소개한 소외 J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J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사표준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 사실에 비추어, 전기공사는 소외 J이 별도 담당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I이 피고의 현장소장이기는 하나, 공사표준계약서의 작성권한까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J과 전기공사를 한 적이 있고, J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발주자 측에서 2017. 1.경 J에게 전기공사비를 별도 지급한 적이 있다.

피고와 발주자 측 사이에 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및 피고와 하청업체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문제없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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