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자등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버섯재배사 1동(220㎡)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B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12. 15.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산품보관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천막 구조의 공산품 보관창고(40㎡)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본건 토지 상 건축물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해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