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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택시승강장 앞으로 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택시승강장에 오지 않았고, 술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렴풋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생각이 나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27, 28쪽), 대리운전도 부르지 않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 증인 E, G은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승강장의 입구 쪽으로 와 그곳에 주차를 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당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강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CCTV 영상의 차량 열쇠를 던지는 장면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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