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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는 2018. 4. 10.경 근거리 즉석만남 어플인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어플을 통하여 문자대화를 나누다가 같은날 17:00경 피해자와 D대학교 인근에 있는 “E”에서 만난 후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몰고 온 F 검정색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날 17:10경부터 18:37경 사이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 주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를 걷어 허벅지를 강제로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복부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사건관련사진, 어플(C)대화내용 사진, I 대화내용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신고하고 J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조서 작성시 유도나 회유 등의 질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조울증 등이 더해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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