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뒤 H와 함께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F, G 일행을 만나 시비를 한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H, F과 G 등이 있었는데, F과 G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해 와 D 앞에 주차한 뒤 자신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F과 G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F 일행을 만난 지점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법정 및 경찰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경찰 조사 당시 H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신빙성 있는 F, G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