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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47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사실에 대해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술에 취한 이후의 기억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고모인 D이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15세나 많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사귀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단기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 피해자 B(여, 21세)과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인천 중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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