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35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태국의 술집에서 만난 ‘D’라는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D’를 연결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 지인과의 수차례 접견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의 변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번복된 것으로서 H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납득한 만한 사정이 없는 점, H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공모한 바 없음에도 H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거나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② 태국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서 입금될 예정인 4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