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추모공원 건설현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3. 31.까지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F의 2010년 8월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344,0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52,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추모공원 건설현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3. 31.까지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F과 2010.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