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89』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중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위 C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시작할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빌려서 가게 보증금, 의류 제작 비용 등에 충당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차용금을 반드시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845,37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6고단219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15:00경 서울 중구 후암로에 있는 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양도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내역, 보증서, 차용확인서, 각서, 각 약속어음, 각 지불각서, 차용금 메모장 사본, 각 I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 J 명의 우리은행계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