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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유기동물보호소인 ‘E‘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매월 후원금을 받지 아니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을 형편이었고, 동물사료비도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후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했는데, 이를 변제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4.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기동물보호소 부지인 포천시 H을 매입하는 데 3,9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부지인 포천시 H을 매입하는 데 든 비용 중 700만 원은 사채를 이용했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한다.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20.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입금 받고 2009. 2. 23.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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