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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단77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업원 B는 2018. 2. 19. 22:00경 평택시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E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5병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B는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248호 사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 사유 부존재(제1주장) 원고는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B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일행 중 1인인 F가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1997년생임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일행도 전부 F와 같은 나이의 동급생이라는 말에 속아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일행 중 일부는 2000년생으로서 진한 화장을 하여 외모만으로는 성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B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인 F가 제시하는 타인의 학생증에 의하여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으로 판단한 점, B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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